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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통의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을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했다. SK 측이 건넨 현금 2억원에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실수를 검찰이 트집잡았다는 취지다. 당시 법원은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자금이란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발간한 자서전 <3승>의 한 대목을 인용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간부들이 요청해 서울시장 선거에 SK그룹이 2억원을 지원했고 자신은 사정을 모른 채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SK 관계자가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냈고 자신은 “그런가보다 하고 ‘감사합니다’하고 인사”했다고 적었다. 검사가 자신을 불러 조사하며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 어차피 곧 사면·복권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앙당에서 의당 처리했겠지 하고 생각한 실무자들이 중앙당에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영수증을 떼어주어야 한다는 것만 미리 알았다면 시장선거캠프 입장에서는 떼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김 후보자 주장과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병운)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SK 관계자가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와 김 후보자에게 “SK에서 왔습니다. 당에서 저희 회장님께 협조 부탁이 있어서 회장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선거에 잘 쓰십시오”라며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 김 후보자가 “영수증은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SK 관계자는 “그룹에서 올해에는 법정 기부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받았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선거(캠프) 사무실에 단 한 차례도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술을 번복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하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선거 캠프)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에게도 영수증을 주고 돈을 받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5년 2월 항소심은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6월 형을 확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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