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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 캠퍼스. 연합뉴스
대전 을지대학교 의대생 2명이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을지대는 최근 이 같은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학이 수업 복귀 시한을 정한 지난 5월 7일 전후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 공개 투표를 통해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게 하는 등 수업 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학이 집단행동을 주도한 학생들을 공식 징계한 것은 이 학교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들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을지대 전·현직 비대위원장이다. 의대협은 각 학교를 대표하는 비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을지대의 학칙에 따르면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품행이 불량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등을 징계할 수 있다. 학칙상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으로 구분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을지대에선 복귀 시한 이후에도 "선배가 제적당하면 자퇴원으로 연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자퇴원 제출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렇게 모집된 23학번의 자퇴원은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 특정 교과목 쪽지 시험에선 이름만 적고 손을 내리는 방식으로 불참 의사를 표시한 뒤 이를 상호 감시하겠다는 글도 공유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업 참여를 방해하고 단체행동 참여를 압박한 심각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지난달 7일 교육부의 유급 확정 이후 복귀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 대학에선 미복귀자들이 학교 앞에서 스크럼(사람 벽)을 짜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일도 벌어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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