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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민정수석 ‘수사 직거래’ 의혹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김주현과 통화
통화 6일 뒤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검찰총장에도 비화폰 지급 사실 첫 확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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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 6일 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 보안 기능이 있는 비화폰으로 검찰 수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심 총장의 ‘직거래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10~11일 비화폰으로 두차례 통화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50분께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2분32초동안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오후 2시2분께 심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창원지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던 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지난해 10월18일) 전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10월17일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한 법조인은 “검찰총장 업무를 하면서 내 개인 휴대전화를 썼을 뿐 비화폰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두 사람의 비화폰 통화가)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 그 자체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통화 시간이 짧지 않아 단순 안부보다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의 직거래를 차단해놓았다.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의 통화가 비화폰으로 이뤄진 것 역시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등에게 비화폰을 광범위하게 지급했고, 검찰총장에게도 처음 비화폰이 지급됐다. 비화폰은 외교·안보 등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통화를 위해 지급되는 휴대전화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전화기다. 일반적인 내용의 통화라면 비화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비화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의 통화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하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 총장 쪽은 한겨레에 “(개별)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며 “민정수석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걸었고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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