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안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부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망 염려로 구속됐고, 그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할 때 내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구민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