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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됩니다. 1억 원의 보증금과 주거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이 조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6일) 검사의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보석이란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구속 상태에서 석방하되, 일정한 조건 하에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으로 출소하는 경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제한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김 전 장관의 형사재판 관련자에 대해 연락을 하지 말 것도 함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기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엔 검찰의 요청으로 법원이 직권 석방 결정을 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반면, 보석 석방은 법원이 관련자 연락 금지, 주거제한 등 일정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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