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해임 처분 불복 소송 취하서 법원에 제출
“해임은 부당···돌아가지 않을 자리에 연연 안 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에 계류 중인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이달 26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만에 조 전 대표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023년 6월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파면에서 수위를 한 단계 낮춘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해당 해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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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