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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니다"… 항소심 법원도 무죄 선고

랭크뉴스 | 2025.06.16 11:04:04 |
'판돈 10만 원' 고스톱 적발된 기소된 60대
1심 "오락에 해당"… 檢 "도박죄 전력" 항소
2심 "지나치게 많은 판돈으로 보기 어렵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웃들과 소액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긴 사람이 점수당 100원을 상금으로 가져갈 만큼 판돈 규모가 작아 도박이라기보다는 '오락'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이른바 '고스톱' 게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이웃들과 약 15분간 게임을 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의 쟁점은 당시 고스톱 게임의 도박성 인정 여부였다. 고스톱은 게임 승자가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패배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다. A씨와 이웃들은 승점 1점당 100원씩 판돈 내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전체 판돈 규모는 10만8,400원이었다. 게다가 최종 승자가 치킨·맥주 구매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터라 경제적 이득도 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고려해 당시 고스톱 게임을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단속으로 게임이 중단됐다는 사실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A씨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A씨가 도박을 반복했다고 해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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