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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6일 조건부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이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을 인용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헌법재판소 제공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작년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검사는 김 전 장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검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재판에 제때 출석하겠다는 등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만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석방됐다. 조 청장은 혈액암 치료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8일 구속 기소돼 다음달 구속기한이 끝난다.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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