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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을 시설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사회복지법인 A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A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서울에서 장애인복지 시설을 운영한 A는 2013년부터 진행된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탈시설 계획이란 장애인을 기존의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과 정책을 말한다.

그러던 중 인권위는 A가 2021년 3월경 장애인 B씨를 시설에서 퇴소시켜 지원주택에 입주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점에 비춰 “A가 퇴소와 관련한 본인 의사의 정확한 확인 없이 B씨를 퇴소시킨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B의 퇴소 의사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쟁점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A는 인권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권위의 판단대로 B씨의 음성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 의사소통의 방식’ 등을 포함한다”면서다.

법원은 B씨와 생활한 복수의 사회복지사들이 “B씨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 했지만, 행동을 통해 좋고, 싫음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증언한 것을 바탕으로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퇴소 및 입주 과정에서 A가 연 설명회에 B씨가 참석했던 점, A 직원들과 B씨의 관계, 지원주택 입주 후 A 직원들이 B씨의 반응을 살피며 의사를 확인하려 노력했던 점 등에 비춰 “B씨가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한 A 직원들에게 퇴소에 관한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A가 퇴소 후 B씨가 지원받을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충분히 준비하고 퇴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나아가 ‘시설에서 나온 이후 B의 의사소통능력이나 활동능력이 좋아졌다’,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담당조사관 관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권을 침해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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