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서울시장 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언급
"중앙당의 책임을 선거 후보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
이 외 '아들 입시 아빠 찬스', '사적 채무' 의혹 등 해명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과 밥상물가 경청 간담회를 갖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논란 및 의혹들을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자금법사건 등 제기된 논란들을 열거하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장 먼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제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다.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라며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며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이 '표적 사정'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하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 용의가 있다고 나섰다.
이밖에 '아빠 찬스', '사적 채무'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며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 없다"고 일축했다. 2010년 또 한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발생한 추징금 6억 원을 5년 만에 완납한 경위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국회의원 세비와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적었다.
한국일보
오세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