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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 "도대체 몇 번째냐"

랭크뉴스 2025.06.16 06:14 조회 수 : 0

잇딴 '스토킹 살인'에 "가해자, 격리해야" 목소리
스토킹 피의자 구속 수사 감소세…"법 개정해야"
"스토킹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


2023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혜정 인턴기자 =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das***')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보는 것 같다."(유튜브 이용자 '우와***')

최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과 안전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경찰의 레이더망 안에 든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와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향후 유사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비등한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로 경찰의 신변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달 12일에는 경기 동탄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 안전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납치·살해됐다.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 살인 사건부터 최근까지 스토킹 보복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했다.

대구여성의전화 논평
[홈페이지 '대구여성의전화'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직장인 노민지(25) 씨는 16일 "피해자가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다영(25) 씨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 무섭다"고 했고, 대학생 조환희(24) 씨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이용자 'Can***'는 "집착이 저리 무서운 거구나…", 'love***'는 "무서워서 남자 만나겠냐"라고 썼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 등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스토킹은 관계성 범죄에 속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생활 반경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해자 격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는 검사를 거쳐 판사가 최종 판단하는 구조"라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판사에게 구속 영장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도 "스토킹 범죄에 한해서는 구속 수사가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뤄져야 하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성인권단체 '대구여성의전화'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대구 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만 했어도, 분명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다"며 "스토킹 범죄로 조사를 받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도 "스토킹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식 사과하는 화성동탄경찰서장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6.16 [email protected]


대학생 최정훈(24) 씨는 "왜 구속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피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법이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서 여성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엑스 이용자 'pip***'), "애초에 접근 못 하게 대응체계를 강화해라"(엑스 이용자 'noth***')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2021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재범이 우려될 경우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1~4호의 잠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2호는 전자장치 부착, 4호는 유치장 구치소 유치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것과 반대로 현재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비율은 감소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당시 구속률은 7%였지만 2022년은 3.3%, 2023년은 3.2%로 하락세다. 현행법상 적극적인 구속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유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의자 구속 사유로 ▲주거 불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특성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 인근에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도주 우려가 낮고, 문자나 통화 기록 등이 피해자에게도 남아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작다는 이유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되면 '주거 불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성범죄 전문 카페 이용자 '살아야***'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끝나자마자 괴롭힐까 무섭다"는 심경을 남겼다.

강 변호사는 "4번째 사유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며 "그래야 판사도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토킹 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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