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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경호처 수뇌부에 지시 정황 포착
경호처 간부회의서 '대통령 방침'으로 공유
경찰, '최후통첩' 성격 3차 소환 19일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원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당시 경호처 수뇌부에게 "수사기관의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다. 체포영장 발부 전부터 이미 영장 집행 등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란 분석이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 성격을 띤 3차 소환일(6월 19일)을 통보했다. 특검 출범 전 수사망을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 그래픽=이지원 기자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김성훈 전 차장에게 전화해 "TV 봤지? 계엄 선포됐으니 경호,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경호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처장에게도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경호처는 이후 박 전 처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실제 경호·경비등급을 상향하고 외부인과 수사기관 출입을 통제했다.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박 전 처장은 관저에
수사기관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재차 전했다.
이는 경호처 현안점검회의(간부회의)에도 공유됐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업무수첩에도 'V의 지시'로 기록됐다. 경찰이 12월 8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연락해 "공관촌에도 못 들어오게 하라"며 재차 같은 지시를 했다.
이후 경호처 간부회의에선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게 윤 전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점이 수차례 전파됐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나 구속 등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각각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더욱 잦아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관저 업무동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법률 검토 회의'를 매일 열었다. 이 자리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준비한 자리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폰 통신내역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 회의 즈음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수차례 시그널(암호화된 메신저)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김 전 차장은 이후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이라 위법 영장"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논리를 경호관들에게 전하며 수차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고 이를 막은 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을 위해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해 혐의 소명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는 무관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12월 5일(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 배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비화폰 삭제 정황. 그래픽=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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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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