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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68)씨가 21대 국회 당시 3년 반가량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주진우 의원)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1대 국회의원 후원회 대표자 등록ㆍ변경’ 자료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이었다.

강씨는 2008년 검찰의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 3명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인사다. 법원은 강씨가 김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 매달 일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1년 9개월간 월평균 450만원을 부치는 등 모두 2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2010년 8월 대법원 확정판결)으로 김 후보자는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다.

이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했다. 2014년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강씨는 주인 없는 ‘민주당’을 창당해 스스로 대표를 맡았다. 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회복된 2016년부턴 김 후보자가 당 대표를 맡았다.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강씨와 금전 관계를 이어왔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추징금 납부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당시인 2018년 강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채무 만료 시한(2023년 4월)을 2년 넘겨서까지 갚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는 누진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ㆍ세금ㆍ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는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빌려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8년 강씨에게 빌린 돈을 포함해 비슷한 시기 모두 11명으로부터 5년 기한으로 1억4000만원 빌렸는데, 11명의 채권자 중 강씨 회사의 감사인 이모씨가 포함됐다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했다. 주 의원은 15일 김 후보자와 이씨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개하며 “이씨는 김 후보자와 지역 연고가 다르고 나이도 열 살이나 차이가 난다. 무담보로 1000만원을 7년씩 빌려줄 관계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의) 자금 저수지가 강씨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빌려준 일부 인사는 채무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는데도 김 후보자에게 고액 후원을 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 입성 이후 첫 재산신고부터 지금까지 배우자 명의의 전남 구례군 임야 807㎡(제곱미터) 실거래가격(가액)을 1200만원으로 신고해왔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다른 가족과 절반씩 공동명의로 해당 임야를 2400만원에 매입한 뒤, 2014년에 나머지 절반 지분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2400만원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절반으로 축소한 것이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선거 후보자가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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