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수 윤딴딴(왼쪽), 은종.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은종(본명 손은종·30)과 윤딴딴(본명 윤종훈·34)이 이혼 후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은종이 먼저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윤딴딴 역시 은종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했다.

윤딴딴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저라는 사람에게 실망하신 많은 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하다”며 “의견이 맞지 않을 때면 늘 극으로 치닫는 다툼으로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끝나지 않는 폭언과 폭행에 무력을 사용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며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임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었다”며 “월급을 포함해 한 달 500만원 이상의 개인 생활비를 아내는 늘 부족하다고 했었고, 집안일의 대부분과 금전적인 전부를 제가 책임지며 가정에 충실히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외도에 대해서는 “지친 마음에 다른 분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그 행동으로 깊이 상처받았을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자신은 없었고 어떠한 사과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더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원 수익을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말에 하나하나 넘긴 것이 어느새 가진 모든 현금과 모든 음원 판권의 절반, 차, 반려견의 양육권을 다 넘기게 됐다”며 “최근 2000만원을 더 요구해 왔는데 더 이상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분이라도 여전히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종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이 윤딴딴과의 이혼 사실을 알리며 결혼 생활 중 가정 폭력과 외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은종은 “최근 제가 남편의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간 소송이 지난 1년간의 분쟁 끝에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그간 겪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다”라고 했다.

그는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감정싸움이 격해질 때면 신체에 손상이 발생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진 일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인지하고서도 서로의 믿음을 갖고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결혼이라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 몫이라 생각했고,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한 차례로 정리되지 않은 외도와 그 이후 감정싸움 속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그 과정은 상간 소송과 별거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은종은 지난 2014년부터 윤딴딴과 연인 사이를 이어오다가 2019년 3월 16일 결혼했다.

한편 은종은 지난 2014년 ‘유 아 마이 러브’(You Are My Love)로 데뷔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바래진 기억에’를 발표했다.

윤딴딴은 지난 2014년 2월 싱글 ‘반오십’을 발매하면서 데뷔했다. 그는 ‘딴딴한 시작’, ‘‘신혼일기’ 등의 곡들을 발매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61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조건부 보석…“구속 만료 앞, 출석 확보 목적”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60 [속보]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계엄 관련자 연락 금지”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59 “교수직에 연연 안 해”…조국 전 대표, 서울대 해임 취소 소송 취하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58 李정부 장·차관 국민추천 오늘 마감…"어제까지 7만4천건 접수"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57 박지원 "G7 정상·세계 시민, 이재명 리더십 존경... 첫 장도 축하"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56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尹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55 이란, 韓 원유 수입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언급… “현실성은 낮아”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54 경주 오봉산 정상서 사진 찍던 60대 추락해 숨져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53 팔고 나면 이제 시작… 육·해·공 MRO 시장 노리는 韓 방산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52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니다"… 항소심 법원도 무죄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51 [단독] 정청래 출사표 후 “박찬대가 안정적” 추천 연판장 ‘맞불’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50 [단독] 임은정 부장검사,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합류… 검찰개혁 맡을 듯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49 조은석 특검 임명 뒤 첫 내란 재판…尹 묵묵부답 법정 직행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48 "다이소에만 40m 줄섰다"…조선은 호황, 도시는 불황 왜 [조선도시 두얼굴上]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47 [속보]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 4천여 건 접수…“추천 횟수보단 사유 중요”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46 [속보] 법원,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조건부 석방... 尹 등 관련자 연락 금지 조건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45 ‘문 열린 차’ 노린 10대들, 강남서 차량털이하다가 구속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44 조국 ‘서울대 해임 불복’ 소송 취하···“어차피 안 돌아가, 교수직 연연 안 한다”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43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42 서울 아파트값이 투표성향을 결정했다...상관계수는 완벽한 일치 뜻하는 1에 육박[아파트 정치①] new 랭크뉴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