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남면 발산리 국도서 사고
경찰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 입건”
경찰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 입건”
119구급대. 경향신문DB
세종 한 국도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가 ‘주행 제어(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쯤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도로를 달리던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SUV 운전자인 B씨(30대)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A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예초 작업을 맡아 3차선 도로 하위 차선을 막고 동료와 근무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작업 현장에서 도로 통제 등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