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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 요구 인식 못 했을 가능성”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m 가량 끌고 간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에게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잠시 정차했다. B경장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A씨가 차량을 다시 출발시키면서 B경장은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약 10m를 끌려가게 됐다. 이후 차량 속도가 빨라지면서 B경장은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뒤 도로 우측 갓길에 멈춰 섰다.

A씨 측은 법정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었다”며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점과 사건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점,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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