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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 검·경·공 차례로 만나며 수사 준비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12·3 불법계엄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를 잇따라 면담하며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대급 규모의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만큼 파견 인원을 확정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임명 사흘 만에 계엄 사건 수사 지휘부를 차례로 면담하며 특검팀 운영 구상에 나선 것이다. 앞서 조 특검은 임명 이튿날인 13일에도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하고,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해 1시간 넘게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의견 청취 외에도 공수처 수사 인력 파견, 사무실 준비 등 현실적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팀 구성 시 공수처에서 3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정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력 파견, 청사 시설 이용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 준비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특검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 60명 등 최대 20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이전까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파견 검사 20명)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검팀이 사용할 사무실 마련도 쉽지 않은 문제다. 내란 사건의 특성상 특검이 취급할 증거물 등은 군사상 보안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반 상업용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경우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비롯해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 보안 수준이 높은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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