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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및 청사 관련 논의 등 특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5일) 조 특검이 오후 4시부터 오 처장을 만나 한 시간 반가량 인력 파견,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특검에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특검과 오 공수처장은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 파견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이 특검에 파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 특검은 그제 서울고검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공간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정부과천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공수처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최대 267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다룰 군사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보안 조치가 돼 있는 정부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오는 17일까지 특검보 후보군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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