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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뉴스1

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이 받은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재산 형성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단,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를 향해 “박수홍과 박씨 부부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면서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취득,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고 했다. 이어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 달라”고 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수 이씨는 무죄가 나왔다. 1심에 대해 박씨 부부와 박수홍 측 모두 항소했다.

앞서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수익의 100%가 제 몫이었는데도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았고, 자산은 모두 형과 형수 명의였다”고 했다. 이어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 3380만원이 남아 있더라”고 했다.

박씨 부부는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16억원에 대해서는 쟁점이 남아 있다. 항소심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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