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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혀 15일 대구 성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4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14일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15일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뒤 “세종으로 도주한 이후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세종시의 한 야산에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경찰청·세종경찰청·충북경찰청 등 3개 경찰청이 공조해 수백명의 경력과 탐지견·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A씨와 관련된 결정적 제보 덕에 검거할 수 있었다.

A씨 검거가 늦어지면서 세종시 주민들은 며칠간 공포에 떨어야했다. 일각에선 경찰의 이번 수사가 지나치게 피의자 관련 정보를 쉬쉬한 탓에 검거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보가 없었다면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이에따라 추가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다.

수배전단 만들고도 ‘공개수배’는 안해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이름과 나이, 체격 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을 각 지방청에 배포했다. 이 전단에는 A씨 얼굴과 그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들어있었다.

탐문 과정에서 쓰인 해당 전단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졌다. 이에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단 삭제를 요청했다. 언론에도 관련 기사에 해당 전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류준혁 대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하면 파장이 커지는 등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여성과의 관계에 의한 살인인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충북 청주시 한 저수지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시행한 저수지 수색도 의문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13일 해당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장이 발견됐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사흘 동안 대대적으로 수색하던 부강면 야산에 대한 수색 인원을 줄이고 저수지에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세종·충북경찰청에 수색 인력 관련 공조요청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메모장 발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 일대를 충분히 수색했음에도 A씨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 범위를 넓혀 저수지까지 수색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부 언론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사이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 옳았나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A씨는 지난 4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시행했다. 또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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