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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의 전원위원회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를 위촉해 논란을 빚었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해당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해당 위원의 피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군인권전문위원회에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군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조사본부는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 책임자였다.

군인권전문위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국은 사전에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경향신문에 “김용원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모두 피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문위원의 경우) 외부 추천을 받아 위에서 결재 받고 위촉하는 시스템이어서 따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인권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김 위원이)관련 의혹으로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으면서 해당 사건 수사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을 군인권보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경력 등을 검토하고 위촉했을 뿐, 피의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직무대리와 친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위촉장을 주고 회의할 때 잠깐 본 게 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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