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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규제 없어
“내국인만 규제” 역차별 지적에
해외자금 조달 검증·이상 거래 정밀 조사
외국인 토허구역 내 실거주 여부 점검

지난 12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이 도심 아파트단지 등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과 역차별이 발생하고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자료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세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한다.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한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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