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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속 장소서 잠복하다 붙잡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타며 이동해
도주 중 휴대전화 버리고 현금 사용
저수지 유서에 잠수부 수중 수색도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피의자가 돈이 떨어져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피의자 A(4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아파트 6층에 살고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지인 명의의 차를 이용해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했다. 이어 차량과 함께 휴대전화를 놔두고는 택시를 타고 부친의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가 현금으로 요금을 내고 하차했다. A씨가 마지막으로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부친의 산소로 향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이후 그는 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인근 CCTV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친의 산소 앞에서 소주병을 발견하고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갔다. 근처 충북 청주시 강내면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되자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A씨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하고 있다가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창고를 찾아왔다. 그는 지인에게 연락할 때도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이 떨어져 지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 달여 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B씨를 보호하기 위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수사에 성실이 임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끝내 A씨 범행을 막지 못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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