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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2023년 3월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 부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박수홍과의 ‘재산 격차’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박씨 부부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취득해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며 “이런 금융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 부부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16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현금화된 수익이 어떻게 박수홍에게 지급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박씨 부부의 항소심 7차 공판은 오는 8월20일 열릴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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