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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92
‘독재의 시녀’-‘핵심 통치기구’-‘정권 장악’
검찰청 폐지는 검찰총장 대통령의 반대급부
윤석열-검찰 동반몰락…수사-기소 분리 필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1년 6월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서 시작됐습니다. 갑오개혁이 낳은 사법 근대화의 산물입니다. 재판과 행정을 나누고, 재판권을 재판소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사는 재판소 직원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검찰과 경찰의 강제수사권이 폭넓게 허용됐고, 1941년에 검사 중심의 일원적 수사 체제가 수립됐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초창기 역사에 대해서는 정은주 기자가 2019년 10월 토요판 커버스토리로 자세히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의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대상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경찰이 검찰보다 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군과 중앙정보부가 검찰보다 강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는 보안사, 안기부, 경찰이 검찰보다 강했습니다. 검찰은 ‘독재 정권의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자신의 법무 참모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다른 기관들을 제치고 ‘핵심 통치 기구’로 올라선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였습니다. 군 출신들이 물러난 공백을 대구·경북 출신 검사들이 채웠습니다. 검찰은 공안정국을 주도했고 조폭과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정해창), 안기부장(서동권)을 검사 출신들이 차지했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진입한 검찰은 이때부터 정치 권력과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지난 정권을 때려잡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권의 힘이 빠진 말기에는 정권을 물어뜯었습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반복됐습니다. 정권의 힘은 점점 약해졌고, 검찰의 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권과 싸우다가 2021년 총장직을 내던지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22년 3월9일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검찰이 마침내 정권을 통째로 집어삼킨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검사 선서가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역사의식과 혜안이 있는 검사들이라면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든 막았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호소하는 ‘지부상소’(持斧上疏)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몰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 머리 좋은 검사들이 왜 하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머리가 나쁜 것일까요, 비겁한 것일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모르는 검사,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검사는 과거를 재단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미래를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정권 탈환에 눈이 먼 이른바 보수 세력은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 자리에 밀어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실제로 벌어진 장면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정치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의지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성공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적 보수 유전자를 가진 정당입니다. 집권 경험도 풍부합니다.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아니라 검찰 출신들을 대통령실과 행정부 요직에 대거 기용했습니다. 검사 시절 부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식으로 행정부와 당을 운용하려 한 것입니다. 실패는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2024’를 발간했습니다. 유승익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의 검찰 수사·인사 종합 평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 초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인지 부조화의 연속이었다. 정치와 헌정의 작동 방식에 무지한 대통령은 국정의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한 채, 검사(더 정확히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찰수사관)의 자세로 일관했다.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 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했고,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했다.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치적 아마추어의 ‘수사 통치’가 횡행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수사 통치’로 일관하다가 한계에 부닥친 윤석열 대통령의 ‘자폭’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통치’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 63% “검찰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도 검찰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올해 1월, 3월, 4월 세 차례 여론조사에서 기관별 신뢰 여부를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관위, 공수처, 검찰 중에서 검찰이 꼴찌였습니다. 4월11일 발표한 조사에서 검찰은 ‘신뢰한다’ 25%, ‘신뢰하지 않는다’ 63%였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의 불신을 받는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4월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기관별 신뢰 여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문정복·김동아·부승찬·김승원·한민수·조계원·김문수·강준현·김현정·이재강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1949년에 설치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공소청 설치법도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인 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소청이 설치되면 현재 검찰 업무의 대부분이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중수청 설치법은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가면 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은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큰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2022년 민주-국힘 ‘수사-기소 분리’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공약하고 당선됐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 동의 절차를 거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핵심도 역시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대개혁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야 합의가 잘 될까요?

가능합니다. 2022년 4월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개혁 방안에 합의한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시기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2년 4월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뒤집는 바람에 무산됐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여야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은 당정 및 여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폐해는 수사권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든 폐지하지 않든 검찰은 앞으로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검찰의 운명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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