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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배당주로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우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배당주에 투자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15%에서 35%까지 치솟을 수 있어서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15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자산(AUM)은 이달 12일 기준 1조7542억원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안을 발표한 지난달 12일 이후 1개월 만에 4401억원 급증했다.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국인과 미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규정을 담은 ‘섹션 899 조항’을 주목하고 있다.

섹션 899 조항은 배당금·이자·로열티·임대료 등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내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 첫해 5%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5%씩 4년 동안 총 20%포인트(P)가 올라간다.

현재 국내 투자자에게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투자 배당금에 대해 1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세율은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가령 배당률 10%인 미 배당주 ETF에 5억원을 투자한다고 치면, 단순 계산 시 세금은 연 750만원에서 연 1750만원으로 1000만원이나 불어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외국 펀드 납부세액 제도가 개편되면서 해외 배당주 ETF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 미국 감세안까지 통과한다면 국내 배당주 ETF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서명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

최근 1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국내 고배당주 ETF는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였다. 국내 주식형 배당 ET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이다. ‘PLUS 고배당주’ ETF의 AUM은 한 달 동안 2197억원 늘어 9282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AUM은 3982억원으로 같은 기간 587억원 증가했다. 한화와 미래에셋 뒤를 신한자산운용의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515억→834억원)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고배당’(468억→599억원) 등이 따랐다.

여기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대감도 국내 고배당주 ETF 자금 쏠림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자사주 제도 개선과 일반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미국 4.4배, 유럽 2.07배, 일본 1.36배”라며 “반면 한국은 0.86배로 크게 저평가받는 상태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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