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특검은 전날 김 변호사를 약 3시간 동안 만나 특검 구성과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파견수사관 40명을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이날도 자신의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 특검 수사 개시를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경향신문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