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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안전모 단속 중인 경찰관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고, 차량에서 두 차례 주민등록증을 훔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A군은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그대로 킥보드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부상을 입었다.

A군은 킥보드까지 버려가며 도주했지만 약 30분 만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30cm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또 지난 1월과 3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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