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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저수지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뉴스1


대구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에서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 B(48)씨를 검거했다. B씨는 도주 과정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가족의 산소가 있는 세종시 부강면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 이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야산에서 B씨의 행적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야산 저수지 부근에 수색견과 잠수부, 드론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지만 B씨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B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기어올라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B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대구로 이송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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