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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대구에서 살해한 뒤 세종시로 달아났던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클립아트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대구에서 살해한 뒤 세종시로 달아났던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피의자 ㄱ(40대)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검거 장소는 ㄱ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ㄴ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6층 아파트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ㄴ씨 집에 몰래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대구에서 도주해 세종시 야산으로 숨어든 ㄱ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수색 작업과 함께 구체적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한 탐문 수사를 벌여 왔다.

ㄱ씨는 지난 4월에도 흉기를 들고 ㄴ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ㄱ씨는 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ㄴ씨를 스토킹 등 위험이 있는 피해자로 보고 지능형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벌여왔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정도와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ㄴ씨는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직접 반납했다고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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