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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 연합뉴스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대구에서 살해한 뒤 세종시로 달아났던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14일 대구경찰청은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피의자 A씨(40대)를 발견해 체포했다.

범행 발생 직후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세종과 충북 청주에서 수색과 추적을 계속했다.

검거 장소는 A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충북 충주로 도주했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수사를 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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