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와 약 3시간 동안 면담하며 특검 구성과 사건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 참여를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날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특검의 예단과 편파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유발한 데 대해 즉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전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전날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조 특검은 검찰과 경찰, 정부 과천청사 시설을 물색하며 내란 특검에 활용할 사무실도 찾고 있다.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를 수행할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 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