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쪽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마을 등 주민들과 만나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