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새벽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살포 강행
대통령실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달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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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