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12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군 초소 앞으로 대북 확성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모든 유관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