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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가 지난해 3월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을 만난 것을 두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정성’을 문제 삼자 박 대령 쪽이 “충분히 이해한다”며 “임 전 사단장도 변호인을 선임해 특검에게 사전 브리핑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을 향해서도 “임 전 사단장이 원한다면 동일한 시간을 할애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박 대령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가 이 특검과 면담을 한 것 때문에 임 전 사단장 쪽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직접 만나는 게 어색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특검에게 사전 브리핑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특검을 향해서도 “임 전 사단장이 사전 브리핑을 하길 원한다면, 이를 받아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동일한 시간 정도를 할애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보를 선임하는 등 준비에 정신이 없겠지만,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는 (이 특검에게) 고소인·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소통하자고 했다”고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이 특검이 김 변호사를 만난 것을 두고 ‘공정성’을 문제삼자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 특검이) 김 변호사를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접하고, 저는 더이상 이 특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기로 했다”며 이 특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이 특검은 전날 김 변호사를 만나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들었다. 김 변호사에게 특검보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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