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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 13일 김정민 변호사와 의견 나눠
김 변호사 "특검보 참여 시 공정성 문제"
순직 해병(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순직 해병(채 상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해 달라는 요청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고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전날 김 변호사를 약 3시간 동안 만나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검보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가 고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변호사가) 사건 관계인 변호도 맡고 있고, 주요 혐의자 측에서 반발하는 등 수사 공정성 문제가 있다"
며 "외곽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돕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앞서 이 특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수사방해 의혹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특검보에)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에 나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파견수사관 40명을 둘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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