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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공익사업 시행이 결정되면 토지주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감정평가사를 찾는 일이 시급해진다. 내 땅, 내 건물이 수용되는 상황에서 보상가를 손해 없이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보상계획의 열람’이라는 절차를 통해 보상계획 안내문을 수령하면서 토지소유자도 보상가를 산정할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때부터 준비하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문제가 있다.

결론부터 제시하면 공익사업 시행 및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보상계획열람 전’에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률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에서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를 14일 이상 공고 및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는 공고 생략 가능)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상 보상계획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이므로 그 기간이 15일, 20일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 보상 절차에서는 대부분 열람 기간을 정확히 14일로 한다.

즉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한다. 보상 열람 기간 14일을 포함해 약 4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자신을 대변할 감정평가사를 찾고 추천까지 마쳐야 한다.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거기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첫째,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둘째,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토지주를 대변할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다.

만약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가 나 혼자이거나 한 동네에서 몇 명 정도 수준이라면 토지소유자 간 의사 합치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간 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보상 대상 편입토지가 수십 필지에 소유자가 수십, 수백 명이라면 40일 남짓한 기간 내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일단 보상계획열람 내용에 토지소유자의 연락처나 실제 거주하는 집 주소가 기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간 서로 누가 보상 대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한 동네에 사는 이웃이라서 연락에는 문제가 없어도 내 재산이 수용된다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견이 생기기도 한다.

토지소유자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나가며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40일 정도의 기간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로 촉박한 일정이 아닐 수 없다.

보상받을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보상계획열람공고 이전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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