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제출된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한 상태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카드사와 호텔·렌터카 등을 이용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비율로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러면서 각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결합 이전과 비교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마일리지 통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등을 반영해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난해 12월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날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최근 장거리 주력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 '닭장 배열' 도입을 검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주력 기종인 B777-300ER 항공기 11대의 이코노미 좌석을 기존 가로 9석인 3-3-3 배열 대신 10석인 3-4-3 배열 도입을 고민 중에 있다.
좌석 개조로 이코노미석을 3-4-3 배열로 바꿀 경우 항공기 1대당 최대 37석까지 공급석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공급석 수는 늘어나나, 좌석 간격이 약 1인치(2.6㎝) 줄어들어 승객 1인당 공간이 좁아지는 '밀집형' 좌석이 된다. 서비스 질 저하와 소비자 불만이 불가피하다.
한경비즈니스
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