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인천소방본부 제공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2명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가 사망한 동승자로부터 운전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24)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이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몰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측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운전 강요로 차량을 몰았다는 A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보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 유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배동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