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직원들에 경위서 요구…"조직 쇄신보다 유출 과정에 몰두"
"사과는 못 할망정 사기만 저하"…강원경찰청 "색출 의도 없어"
"사과는 못 할망정 사기만 저하"…강원경찰청 "색출 의도 없어"
112 신고(CG)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강원경찰청이 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간부 경찰관의 만취 소란 사건이 알려지자 사건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색출에 나서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11일 발생한 '만취 소란 경찰 간부' 사건의 112 신고기록을 열람한 직원들에게 해당 사건을 알게 된 과정과 신고기록 열람 이유 등을 담은 경위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강원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가 조직 쇄신보다 제보자 색출에 몰두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춘천경찰서 직장협의회는 "당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를 본 경찰관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음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 경찰관은 "내부에서 이미 암암리에 퍼진 사건 내용을 꼭꼭 숨긴다고 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제보자를 발본색원해서 징계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경찰들은 또 이 같은 방식의 제보자 색출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사기만 저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직원 1명의 계정으로 동료들이 함께 신고 내용을 들여다보는 지구대·파출소 실무 관행상 '열람자≠제보자'임에도 열람 기록만을 근거로 제보자를 알아내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 간부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이 피해를 보았다면 오히려 강원경찰청 차원에서 사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기죽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제보자 색출이나 하고 있으니 조직에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경찰청은 경위서 제출 요구에 대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의도가 아닌, 왜 열람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지난 11일 새벽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술에 취해 112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또 순찰차 뒷좌석에서 "빨리 차를 세우라"라며 조수석 의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경찰에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감찰에 나선 강원경찰청은 전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재 보직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 선제적인 인사 조처 차원에서 A 경정을 대기발령 했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다만 A 경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심한 욕설에 물리력까지 행사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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