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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달리3

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의사 소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 그런데 아직 의사가 되지 못한 의대 재학생,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이 사고로 숨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출할까? 대법원은 ‘의대생의 학교 성적’ ‘인턴의 레지던트 시험 합격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좋았던 의대생 A씨…대법 “의사로 소득을 올렸을 개연성”
의대생 A씨는 2014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의대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었다. 유족은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5억3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를 졸업한 뒤 일반의로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으로 2억4000만원만 인정했다. A씨가 사망 당시 의사가 아닌 의대생이었고 장차 반드시 의사가 될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7월 유족 요구가 옳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는 입학 때부터 줄곧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다”면서 “A씨가 재학 중이던 의대에서 A씨처럼 유급, 휴학 없이 의예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며 그에 따른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 “레지던트 시험 떨어졌다면 전문의 됐을 개연성 인정 어려워”
대형 병원 인턴이던 B씨도 2022년 3월 교통사고로 숨졌다. 유족은 가해자 측에 " 14억30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살아 있었다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로 소득을 올렸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1·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재활의학과 전공이었는데, 재활의학과 레지던트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비율은 97%”라고 했다. 이어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며 “B씨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종사하게 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 B씨가 사망 당시 레지던트 시험에 불합격한 상태였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활의학과 레지던트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비율이 매우 높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레지던트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야기”라며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 사건 판단에 있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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