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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 특별 강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별강연자로 나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제공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남 청소년을 맞아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나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문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고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는 교육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며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며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공존을 배울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토론과 소통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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