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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는 임명된 지 하루 만인 13일 수사팀 공식 출범을 위한 20일간의 준비기간에 들어갔다. 각 특검은 이 기간 안에 총 577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팀이 일할 대규모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는 공통적으로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 상병’ 이명현 특검을 임명한 지난 12일부터 계산하면, 최장 다음달 1일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다음날부터 최장 150일간(채 상병 특검은 120일간) 공식적으로 활동한다.

수사팀 구성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특검팀의 중추로서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검보와 수사 실무를 담당할 파견검사를 찾는 일이다. 역대 특검은 주로 자신과 근무연이 있거나 주변에서 추천받은 검사나 판사 출신 법조인에게 특검보를 맡겼는데, 기소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다 보니 양질의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이번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돼 특검보가 14명(내란 6명, 김건희·채 상병 각 4명)이나 필요하다.

각 특검은 준비기간에 8명씩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5일(채 상병은 3일) 이내에 이들 중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는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필요하다.

또 특검은 각 기관에 검사 및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다. 3개 특검의 파견검사(내란 60명·김건희 40명·채 상병 20명)는 120명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 현재의 수사팀이 대거 특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견검사 규모가 워낙 커서 현 수사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등의 특수·공안통 검사들도 많이 차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특검을 보면, 특검·특검보 등과의 근무연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파견검사 선정시 고려했다. 2016년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찰 후배인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먼저 파견받은 뒤 윤 수사팀장과 파견검사 문제를 주로 상의했다고 한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후배 검사들로 특검팀이 구성됐다.

거대 수사팀이 업무를 할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특검 사무실은 별도 조사공간이 있는 수사기관과 달리 민간건물에 차려지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 또 역대 특검은 원활한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대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이나, 서초동과 가까운 강남권 지하철 2호선 라인을 특검 사무실로 선호했다.

다만 서초동 주변에서 최대 267명(내란 특검)이 함께 일할 공간을 당장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100명이 들어갈 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초동이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 공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가 있는 서울 용산 등도 사무실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엔 수사 준비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달 중에도 각 특검이 경쟁적으로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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