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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생이던 김 후보자 아들이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법안을 김 후보자와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3년 11월 실제로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김 후보자 아들이 이를 대학 진학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국제고와 미국 대학교 학비 조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경제·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주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지난 2019년 현 배우자와 재혼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재산 신고에 2018년 11명에게 빌렸다가 상환 만료기간 2년이 넘도록 갚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사인 간 채무 1억4천만원은 “(최근)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또, 빌린 돈은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2010년 두 차례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을 두고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인 간 채무’ 가운데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 강아무개씨가 포함된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에서 강씨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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