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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스카이라인.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한 항공사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한 호텔에서 여자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직원이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는데, A씨는 이때를 틈타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놓고 수건으로 덮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직원이 화장실에서 전원이 켜진 카메라를 발견해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일단 귀가 조처돼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싱가포르에 입국했고 당일 체포됐다.

현지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왔기에 이번 범행으로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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