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을 받은)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됐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인물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하겠다”며 입장문을 마쳤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늘 중 해명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의 입장문 전문.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주었습니다.
1.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습니다.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습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사적 채무가 있었습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습니다.
4.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입니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되었습니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5.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6.13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