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었단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 측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류 전 교수가 5백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대협 측이 지난 2019년 10월 류 전 교수가 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한 지 약 6년 만입니다.
류 전 교수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며,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 정도 배상 판결에 그치는 현행법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MBC
변윤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