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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원서 징역 4주 선고…검찰 "존경하던 멘토 범행으로 고통 극심"


싱가포르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여성인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37)씨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직원은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는데, A씨는 이때를 틈타 카메라를 화장실에 놓고 수건으로 덮어 숨겨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직원이 손을 닦으려다 전원이 켜진 카메라를 발견해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일단 귀가 조처돼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싱가포르로 돌아간 당일 체포됐다고 CNA 방송은 전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 왔기에 이번 범행으로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A씨와 피해자가 소속된 항공사는 이번 일을 매우 엄중히 인식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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