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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내놓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반려하면서 최종 승인까지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라 소비자 권익 보호 명분으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마일리지 사용처보다 부족하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 기체./대한항공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조한 만큼, 합병안이 정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마일리지 통합안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두 항공사의 회원 수는 4500만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승인 기준을 내세웠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 동맹 변경,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은 기존 항공 동맹이었던 스타얼라이언스 대신 대한항공이 소속된 스카이팀을 이용해야 한다. 스타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항공사 수가 더 많아 아시아나항공 회원으로선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휴 마일리지 부문에서도 이견이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에 따라 매겨지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비율로 전환하고, 제휴 카드사와 호텔·렌터카 등을 이용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비율로 통합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인정한다. 시장 가치로 따지면 1대 0.7 정도다. 이 비율로 바꾸면, 이때까지 아시아나항공 회원이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70%로 줄어든다. 반대로 1대 1로 전환되면 기존 대한항공 회원의 편익을 해치게 된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인 이연 수익으로 잡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한항공의 잔여 마일리지 이연 수익은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이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통상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매, 좌석 업그레이드에 가치를 두는 고객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시아나항공 회원에게 호텔 숙박권 등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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